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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

성희롱·성폭력 정의 및 유형

최종 수정일 : 2023-12-19 16:02

성희롱의 정의와 유형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양성평등기본법」에 ‘성희롱’의 개념을 명시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음
  • 위 법령에서 규율하는 ‘성희롱’은 피해 노동자의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들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 보장하고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근절하여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가 없고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적 시각적 성적 언동도 성희롱으로 규율하며, 조직 내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예방을 중요한 내용으로 함.

    성희롱의 법령, 정의를 설명하는 표

    법 령 정 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성적인 언동의 예시

    성적인 언동의 예시를 설명하는 표

    육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1)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전화통화, 통신매체, 인터넷 매체(카톡, 블로그 등) 포함)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행위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 참조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유형을 설명하는 표

    강간(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함
    ※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음.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함.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함.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함.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의미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의미함(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함
  •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음
  • 디지털 성폭력 가해 행위별 유형

    디지털 성폭력의 행위별 유형을 설명하는 표

    유형 성 격 적용법률 예 시
    촬영
    • 설치형 / 직접 촬영형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제 1 항
    • 직장내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
    유포
    • 성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 포함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 얼굴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제 1 항
    제 14 조제 2 항
    제 14 조제 3 항
    •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없이 유포
    재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제44조의7
    •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다운받고 다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
    유포협박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형법 제 283 조
    • 성행위 촬영물 유포 협박
    •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여인과 결별 후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유통 / 소비
    • 영리 목적으로 사이버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92조, 제104조
    아청법 제17조
    아청법 제 17 조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
    •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 처벌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제13조
    정보통신망법제70조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1조
    •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
    • 게임 내 성희롱
    • 단톡방 내 성희롱

성희롱 2차 가해(피해)의 정의와 유형

  •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함. * 자료 출처 : 2019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교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 2차 가해(피해)의 양상≫

    • (1) 사용자·관리자·상담자에 의한 2차 가해(피해) 양상
      • 성희롱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조사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행위자를 옹호하는 의견이나 행위
      •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 고충상담원 등 사건 처리를 조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 (2) 행위자에 의한 2차 가해(피해) 양상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
      •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고립시키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 (3) 동료 등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가해(피해) 양상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사건에 대한 관용적 태도나 사건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피해 주장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6항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