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성희롱 성폭력 상담 신고센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고충처리 절차

최종 수정일 : 2024-04-02 17:46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

  • 고충상담
    •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고, 내담자(피해자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함
      (예) 상담 후 종결 / 당사자간 합의‧조정 후 종결 / 사건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등
  • 피해자 보호
    • 피해자의 요구사항(성희롱의 중지,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징계 등 인사조치 등)
    • 당사자간 분리조치, 유급휴가*,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특별휴가) 제21항 / 14일이내
  • 사건접수
    • 근거 :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
    • 유형

    공공부문별 접수 유형 구분, 사건 접수 유형을 설명하는 표 입니다.

    구분 사건 접수 유형
    경기도
    • 신고인(도 소속 직원)에게 고충처리 절차, 해결방안 제시 후 신고인이 스스로 판단한 사건 접수 결정에 따라 처리
    • 대리인, 제3자 신고, 소문 등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인지된 경우에는 비공식 적으로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묵과한 원인과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법부터 처리
    • 타 부서(조사·감사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 건 이관 접수
    경기도 소관 공직유관단체
    • 기관장 또는 임원급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도에 사건 접수
    • 일반 구성원의 고충신고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할 수 있음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 고시하는 단체 (매 반기말)
    그 외
    • 해당 기관(단체)내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문 가능(시군 포함)

사건 조사

  • 조사 담당
    • 성평등옴부즈만이 담당하되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 조사 기간
    • 접수일로부터 신속히 조사 착수하여 20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 연장 가능
      * 조사의 중지 :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 조사 방법 등
    •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인 등에 대한 문답,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
    •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성평등옴부즈만이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 인권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인권담당관은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
    •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안건 회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심의를 종료할 때까지 존속
  • 구 성 :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2인) : 인권담당부서의 장, 조사담당부서의 장
    • 위촉직 위원(4인 이상) : 외부 전문가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간 사 :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사무관
      성평등옴부즈만은 조사자로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 심의사항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차 피해 포함)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회의 운영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도지사가 소집
    • 진행절차 : 개회 → 조사결과 보고 → 당사자 의견청취 → 질의‧답변 → 심의 및 의결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 고충심의위원 비밀유지 서약서 제출, 회의록 작성
  • 심의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 심의 결과를 관련 기관(부서) 및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 징계 : (조사담당부서) 조사결과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징계 관련 조항에대해 설명하는 표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징계 관련 조항
      제18조(징계)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도지사는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성폭력 행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설명하는 표
      성희롱·성폭력 행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
      • 당연 퇴직
        • 성폭력범죄 또는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징계 양정 감경 불가
        •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성비위인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성희롱 등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및 별표 2의2)에 대해 설명하는 표
      성희롱 등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및 별표 2의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 유형
      성실의무 위반        
      카.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2차피해방지 포함)을 수립‧시행
  •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치 후에도 재발이나 보복,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관계자 및 해당 조직에 대하여 지속 관찰 등 사후 관리 실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실시
재발 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표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⑴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⑵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⑶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⑷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재발방지 및 2차 피해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하는 표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차 피해 관련 조항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재발 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인식조사 또는 조직문화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피해를 준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