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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판단 기준

최종 수정일 : 2024-04-02 16:59

성희롱 판단 기준

* 자료 출처 : 2019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p.81~88)

[성희롱의 판단]

성희롱의 성립요건

행위자 사업주/상급자/근로자 공공기관 종사자 업무 관련성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다른근로자 불특정 상대방 매개 수단 성적인 언어 행동 등 성적인 언어/행동 조건 결과 굴욕감 또는 혐오감 고용상 불이익
  • 업무 관련성
    • 업무 관련성이란 업무상의 사유를 말함. 성희롱의 발생이 반드시 근무시내 혹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의 경우일지라도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이 업무상의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을 의미함.
    •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서 발생한 성희롱일지라도 그 만남의 성격이 쌍방 모두혹은 쌍방 중 어느 1인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와 유관할 때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구성원들 간의 친목도모 등 업무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었거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그 술자리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봄.
  • 성적인 언동 등
    • 성희롱은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일반 여성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였는지에 의해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5. 9. 13. 05진차470 결정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또한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판단
    • 2018. 4.12. 대법원 대법원 2018. 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임된 교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성희롱 관련 심의를 할 때에는 ①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 하여야 하고, ②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함
      성인지 감수성에대해 설명하는 표
      성인지 감수성이란?
      어떤 현실이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해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과 조건, 기대되는 요구, 자원과 개발에 대한 접근 기회와 통제 권한, 의사결정 권한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결과와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을 말함.
  •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와 무관
    •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러한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행위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과 무관함.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으로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
    •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 언동이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됨.
  •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음
    • 남성, 여성 모두 성희롱 행위자,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간의 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
  • 고용상의 불이익
    •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고용상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학교, 군대, 자원봉사단체, 친목단체 등에서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의 제반 불이익을 일컫는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에 대하여 어떤 수식을 하고 있지 않은 바 이 역시 사회 전 영역에서의 제반 불이익으로 해석된다.
  • 사실의 인정 : 성희롱 사실관계의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판단
    ≪대법원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8. 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 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 2012, p.61≫
    • 인권위는 ① 당사자 간 진술에 비추어 성희롱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판단 자료나 기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②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③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경우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④ 행위자의 언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와 그 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주위 사람에게 얘기한 사실, 일기장 등 기록, 퇴직, 정신과 치료 등)을 고려하고 ⑤ 행위자의 사후 태도나 ⑥ 행위를 하기 전에 평소 언행(진정 내용 외에도 다른 시점에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언동을 한 일이 있는지) 등도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