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절차 흐름도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절차 흐름도 최종 수정일 : 2024-04-02 17:19 고충처리절차 흐름도 경기도청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사건발생 사건신고 및 접수, 상담신청, 사건인지 등 고충상담 피해자 명시적 의사(요청) 상담 종료 및 지원 합의 및 조정 조사 신청 및 접수 여성가족부/수사기관 통보(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없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당사자 분리,특별휴가 등) 조사 개시 - 당사자에게 조사 개시 통보 조사 절차 진행(2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조사 중지 사유 해소 조사 중지 조사 중지 사유발생(피해자의 명시적 요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성희롱 성폭력 불인정 재발방지 수립 성희롱 성폭력 인정 인사조치 및 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조치 징계/인사 조치 권고 재발방지 대책수립(2차예방) 당사자 통보 및 여성가족부 보고 사건 처리 종결 행위자 징계 및 인사 조치(조사.인사 부서) - 당사자 징계 결과 통보(피해자 신청서 작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