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성희롱 성폭력 상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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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절차 흐름도

최종 수정일 : 2024-04-02 17:19

고충처리절차 흐름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경기도청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 사건발생

    사건신고 및 접수, 상담신청, 사건인지 등

  • 고충상담
    • 피해자 명시적 의사(요청)

      상담 종료 및 지원

      합의 및 조정

  • 조사 신청 및 접수

    여성가족부/수사기관 통보(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없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당사자 분리,특별휴가 등)

  • 조사 개시 - 당사자에게 조사 개시 통보
  • 조사 절차 진행(2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조사 중지 사유 해소

    조사 중지

    조사 중지 사유발생(피해자의 명시적 요청)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성희롱 성폭력 불인정

      재발방지 수립

    • 성희롱 성폭력 인정

      인사조치 및 대책 수립

      • 피해자 보호조치
      • 징계/인사 조치 권고
      • 재발방지 대책수립(2차예방)
  • 당사자 통보 및 여성가족부 보고
  • 사건 처리 종결
  • 행위자 징계 및 인사 조치(조사.인사 부서) - 당사자 징계 결과 통보(피해자 신청서 작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