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상담 신고센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상담·교육·신청

최종 수정일 : 2026-08-20 10:40
지원 내용
  • 직장내 성희롱 피해 상담
  • 심리치료 및 전문기관 연계
  • 직장내 성희롱 고충 사건처리절차 등 안내 (사업주 포함)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사업장 근로자(사업주)
지원 문의
민간기업 피해자지원 지원문의 안내표로써 문의연락처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 화 031-8008-2366
메 일 metoo@gg.go.kr
홈페이지 metoo.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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